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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22.6월)
작성자 한용덕 등록일 2022-07-12
첨부파일 2022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hwp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hwp
조회수 478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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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경남, 경북, 강원, 파주, 포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2022. 6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

 

2.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2. 7. 15()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02-2124-4351,432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