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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20.3분기)
작성자 강민진 등록일 2020-10-12
첨부파일 2020 부산시 PL보험 지원신청서(20.3분기).hwp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20년 3분기).hwp
조회수 116

본회와 부산시는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부산시·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2020년 3분기(7~9)PL단체보험 가입하고 계약유지)

 

. 지원비율 : 납입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100만원 한도)

                    (,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신청기간 : 2020. 10. 2318:00 까지

 

. 제출서류 : 부산시 PL보험 지원신청서 1(*붙임 참조)

                    보험료 환급용 업체명의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3)

- 제 출 처 : 팩스(0502-397-0200)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