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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부산시·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20.3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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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진 | 등록일 | 2020-10-12 |
첨부파일 |
2020 부산시 PL보험 지원신청서(20.3분기).hwp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20년 3분기).hwp |
조회수 | 116 |
본회와 부산시는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부산시·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2020년 3분기(7월~9월)에 PL단체보험 가입하고 계약유지) 나. 지원비율 : 납입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100만원 한도)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다. 신청기간 : 2020. 10. 23일 18:00 까지 라. 제출서류 : 부산시 PL보험 지원신청서 1부(*붙임 참조) 보험료 환급용 업체명의 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3) - 제 출 처 : 팩스(0502-397-0200)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