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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Q&A]  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조회수 4702

질문 1. 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가입한 업체에서 굴착작업 중 땅이 내려앉아 인접건물에 금이

      간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

 

          - 약관상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2. 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에서 작업물건에 입힌 사고의 경우 보상가능 하나요?

     

       -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3. 공사현장에 안전표시 및 안전펜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이 공사장 내부로 진입하여 공사장내 기계를 파손하고 차량 및 운전자가 부상당한

      경우 각각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안전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 과실상계가 될 수 있으며 공사장내

       기계는 피공제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손해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