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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Q&A]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조회수 6947

 질문 1.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에서 가입형태에 '점유자', '임대인', '점유자+임대인'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 임대인은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를 말하고, 점유자는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건물소유자이고, 을이 건물의 1층을 세를 내서(임차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갑이 임대인, 을이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여부를 <임대인의 책임인지? 점유자의 책임인지?>를 가려서 보상합니다.

   이토록 보상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임대인/점유자를 잘 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임대인/점유자 둘 다 보상받고 싶으면 임대인+점유자 공동 피보험자 형태를 선택하고,

   반드시 교차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공제료는 임대인, 점유자 양자의 공제료를 합산하여 적용하고, 교차배상 특약에 대한

   공제료는 추가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2.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에서 직원이나 종업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도

       보상가능 하나요?

 

 -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업무 수행상의 과실을 담보하는 특약으로 직원 또는 종업원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소유(관리)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업무수행에 기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3. 직원이 음식을 나르다, 실수로 다른 직원을 다치게 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 직원의 직무중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세탁소에서 화재로 인하여 보관중인 의류가 손실된 경우 보상이 되나요?

 

 - 피공제자가 소유,점유,임차 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수탁물인 의류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