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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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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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 보증부금에 대해서는 납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보증부금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공제 이용에 따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금액에서 그 보증잔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율’은 분기별로 적용하며 매 분기 개시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 홈페이지(www.gbiz.or.kr) 정보마당에 공시합니다.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단리로 계산합니다.

     

    부금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일은 「보증부금약정 만료일 익일」로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