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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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금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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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인 구분 약정서 담보서류 배정서류
    기업 담보 기업용 보증부금약정서 담보제공증서(필수) 없음
    조합 담보 협동조합용 보증부금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계약서에 포함)
    무담보 없음 보증부금배정서
  • 협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보증공제업무를 위하여 보증부금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보증부금 배정서]에 의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금납입액에 따라 보증요율을 할인하되, 부금보증한도는 부여하지 않는다. (무담보 배정)
  • 협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보증공제업무를 위하여 보증부금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당해 협동조합은 [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부금을 조합원별로 담보 배정합니다. 이 경우 보증부금납입액에 따라 보증요율을 할인하고, 담보 배정된 부금액에 따라 부금보증한도를 당해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담보배정)
  • 협동조합이 「담보배정」할 경우 담보제공 결의 내용이 수록된 부분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는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법인인감으로 “원본과 같음”을 확인,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부금약정의 효력은 보증부금약정서에 의한 보증부금을 최초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입한 때에 성립합니다.
  • 보증부금약정서에 기재된 약정기간의 시작일이 효력발생일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정기간의 시작일과 실제납입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증부금 건당 약정기간은 약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약정만료 1주일 전까지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 약정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동일인이 다수의 보증부금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