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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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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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보증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가 가능하지만, 보증한도의 확대, 보증요율의 할인 또는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보증부금 납입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부금약정인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승낙 없이 보증부금을 타에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우리중앙회는 보증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채권확보, 담보 일원화를 통한 업무편의 제고 등 보증시장의 안착을 위하여 보증부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업은 보증부금 납입을 통하여
  • ①보증한도를 추가로 부여받고,
  • ②보증요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보증공제제도, 특히 보증부금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존재의의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보증부금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업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위하는 타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및 「노란우산공제기금」의 공제부금은 보증공제와 무관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