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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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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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본회와 보증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방법에 따라 한도거래보증약정 또는 개별거래보증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는 당연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약정은 불가합니다.
  • 한도거래약정
  • - 보증계약자가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한도로 계속적으로 보증업무거래를 할 때에는 한도거래보증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한도약정 체결 후 보증종목별 건별 청약시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청약서와 주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한도거래약정의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개별거래약정
  • - 보증계약자가 매 거래마다 개별로 보증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종목별 청약서와 개별거래보증약정서를 동시에 제
  •   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매번 방문하셔야 하며, 매 건별로 개별거래약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완비하
  •   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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