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업무안내

  • 개요
  • 특징장점
  • 보증상품
  • 보증한도
  • 보증요율
  • 약정청약
  • 연대보증
  • 업종제한
  • 발주처제한
  • 구비서류

보증요율

HOME > 보증안내 > 보증요율

할인사유 할인대상 할인율 비고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기본요율의 5%  
기업의 보증부금 납입 기업 100만원 당 0.2%  
조합의 보증부금 배정 조합원 100만원 당 0.1% 조합 납입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경우 보증료를 5% 할인해 드립니다.
  • 보증부금에 의한 할인율은 다음과 같으며 최대 30%까지 할인합니다.
  • - 기업이 보증부금을 본회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증부금납입액 100만원 당 기본요율의0.2%씩 할인
  • - 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보증부금을 배정한 경우에는 보증부금납입액 100만원 당 기본요율의 0.1%씩 할인
  • 보증요율의 할인은 중복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