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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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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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기업에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신용으로 보증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보증부금납입액에 따른 부금보증한도를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기본보증한도는 매출액, 자기자본 및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부금보증한도는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기본보증한도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보증한도로서 기업의 신용등급별로 부금 납입액의 1~5배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