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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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ㆍ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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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보증공제」는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보증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또는 
사전에 보증부금을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기업의 대표자(실질사주 포함)를 제외한 불필요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 주요 보증기관 대비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 보증부금 할인 (할인율:0.25%~30%)
   부금잔액 100만원 단위로 보증료 0.25%씩 할인
   최대 1억2천만원 부금 납부시 보증료 305 할인(보증부금 납입은 1억2천만원 이상 가능)
   협동조합 부금 배정시 100만원 단위로 보증료 0.1%씩 할인
  • 보증부금이라는 합리적인 제도 수립으로 기존의 공제조합을 비롯한 주요 보증기관들의 출자 및 담보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